매일경제는 2026년 10월 20일, 친구 결혼식에 축의금 10만 원을 낸 직장인이 식대보다 적게 냈다는 항의를 받았다는 사연을 보도했다. 글쓴이는 지난 18일 블라인드에 사연을 올렸으며, 결혼식장까지 왕복 2시간을 이동해 참석했다고 밝혔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친구는 축의금 장부를 정리하다 하객에게 연락해, 혼자 참석했는데 10만 원을 냈다고 항의했다. 매일경제 보도에서는 친구가 예식장 식대가 1인당 11만 원이라며 1만 원을 더 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데일리는 친구가 강남·호텔 예식장에서는 축의금으로 최소 15만~20만 원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하객은 결국 친구에게 1만 원을 추가 송금한 뒤, 앞으로 자신의 경조사에는 오지 말라고 말하고 연락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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