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결혼식에 참석해 식사하고 축의금 10만 원을 낸 하객은 친구의 항의 뒤 1만 원을 추가 송금했다. 이어 자신의 경조사에는 오지 말라고 하고 친구와 연락을 끊었다.

보도된 사연에 따르면 친구는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글쓴이에게 예식장 식대가 1인당 11만 원이었다고 말했다. 축의금이 식대보다 적다며 “상식적으로 밥값은 넘겨서 줘야” 한다는 취지로 항의했다. 글쓴이는 예식장을 선택하는 데 든 비용을 하객에게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답했지만, 부족분이라며 1만 원을 더 보냈다. 이후 자신의 경조사에는 오지 말라고 하고 연락을 끊었다.
이 사연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2026년 10월 19일 게시된 글을 바탕으로 2026년 10월 20일 보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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