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결혼식에 참석해 축의금 10만 원을 내고 식사한 하객에게, 결혼한 친구가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연락했다. 예식장 식대가 1인당 11만 원이어서 축의금보다 식사 비용이 더 들었다는 이유였다.

친구는 “상식적으로 밥값은 넘겨서 줘야” 한다는 취지로 항의했다. 하객은 예식장을 선택한 것은 친구인데 그 비용을 자신에게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답했다. 친구가 식대와 축의금의 차액 1만 원을 문제 삼자 하객은 그만큼을 추가 송금했다. 이어 자신의 경조사에는 오지 말라고 한 뒤 친구와 연락을 끊었다.
이 사연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2026년 10월 19일 게시된 글을 바탕으로 2026년 10월 20일 보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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