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이혁재가 인천 송도에서 오토바이와 충돌한 사건과 관련해 2026년 10월 20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사고는 그보다 앞선 9월 8일 오후 10시쯤 발생했다. 사고 당시 상황과 경찰이 적용한 혐의는 어떻게 다른가.

경찰이 파악한 장소는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해양경찰청 앞 사거리다. 이혁재는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신호 대기 중인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경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SBS 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현장에서 측정한 이혁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였다.
이혁재는 사고 경위에 대해 별도로 설명했다. 집에서 300~500m 떨어진 식당에서 저녁을 먹으며 술 1~2잔을 마셨고, 휴대전화를 떨어뜨려 줍는 사이 차량이 앞으로 움직여 사고가 났다는 주장이다. 그는 식사 중 술을 마시지 않겠다며 자리를 나왔다고 밝혔으며, 사고 뒤에는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이 내용은 이혁재가 밝힌 사고 경위이며, 경찰이 적용한 혐의와는 구분된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조사 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는 적용하지 않고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해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친 사실과 경찰이 검찰에 넘긴 혐의는 별도로 봐야 한다. 보도된 송치는 음주운전 혐의에 관한 것이며, 유죄가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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