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대표 박순관의 형량은 1심 징역 15년에서 항소심 징역 4년으로 줄었고, 대법원은 2026년 10월 20일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감형에는 박중언 총괄본부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단과 박순관에게 적용된 공소사실의 변화가 작용했다. 참사는 2024년 6월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해 노동자 23명이 숨진 사건이다. 숨진 노동자 가운데 20명은 파견근로자였으며, 대다수는 입사 3~8개월 만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아리셀에 안전보건업무책임자가 없다고 보고 사업총괄책임자인 박순관을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 판단했다.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재해 예방 예산 등을 마련하지 않은 책임을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박중언에게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박중언에게 공장 각 층의 비상구를 설치할 의무가 없었고, 비상구 유지 의무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봤다. 이에 따라 박순관이 박중언의 해당 법 위반을 야기했다는 주된 공소사실도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박순관이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박중언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초래했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했다. 구체적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없더라도 일반적인 예견 가능성에 따른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매개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 항소심은 합의한 유족 일부가 처벌을 탄원했다는 이유로 합의를 양형에 제한적으로 반영하면, 피고인이 피해 회복 노력을 소극적으로 하거나 포기할 수 있다며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 결과 박순관은 징역 4년, 박중언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박순관이 아리셀의 사업총괄책임자이자 경영책임자라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박중언은 사업총괄책임자도 안전보건업무 책임자도 아니라고 봤다. 또 아리셀이 위험성평가 실시규정과 계획을 갖췄지만, 리튬을 취급해 전지를 생산하는 사업장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본 판단도 정당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업무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박순관이 관련 의무를 위반했다는 판단에도 잘못이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피고인들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두 사람의 형량과 아리셀 법인의 벌금 8억원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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