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참사 형량 확정, 박순관과 박중언 책임 판단은 어떻게 달랐나

먹는게낙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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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26년 10월 20일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와 관련해 박순관 대표에게 징역 4년, 박중언 총괄본부장에게 징역 7년을 확정했다. 아리셀 법인에는 벌금 8억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피고인들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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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이해를 돕는 일러스트 · 소재: Microsoft Fluent Emoji

참사는 2024년 6월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해 노동자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다. 사망자 중 20명은 파견근로자였고, 대다수는 입사한 지 3~8개월 만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1심에서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형량이 달라졌다. 항소심은 박순관을 아리셀의 사업총괄책임자이자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 봤다. 반면 박중언에게는 공장 비상구 설치·유지 의무가 없다고 판단해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박순관의 주위적 공소사실도 무죄로 봤지만,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으로 박중언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야기했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박중언이 사업총괄책임자나 안전보건업무 책임자가 아니며, 박순관이 경영책임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진다는 항소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1심은 아리셀에 별도의 안전보건업무책임자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박순관을 경영책임자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리튬을 취급해 전지를 생산하는 사업장의 특성이 아리셀의 위험성평가 계획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판단도 수긍했다. 항소심은 일부 유족의 처벌 탄원을 이유로 합의의 양형상 의미를 제한하면 피고인의 피해 회복 노력이 위축될 수 있다며 신중해야 한다고 봤다.

판결 뒤 유가족들은 판결을 규탄하고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중언의 무죄 판단은 비상구 설치·유지 의무와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관한 것이다.

참고 자료

AI 요약
대법원은 2026년 10월 20일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와 관련해 박순관 대표에게 징역 4년, 박중언 총괄본부장에게 징역 7년을 확정했다. 아리셀 법인에는 벌금 8억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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