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가 2026년 10월 20일 보도한 사연에서 글쓴이는 대학 동기인 친구의 결혼식에 혼자 참석해 축의금 10만원을 냈다. 왕복 두 시간 넘게 이동해 식사하고 사진 촬영에도 참여했다.

신혼여행을 마친 친구는 축의금 장부를 정리하다 글쓴이에게 왜 10만원을 냈는지 물었다. 청첩장을 줄 당시 식대가 비싸고 음식이 맛있다고 미리 말했다는 점도 들며 항의했다. 예식장은 서울 강남의 단독홀이었고, 친구가 밝힌 1인당 식대는 11만원이었다. 축의금이 식대보다 1만원 적다는 것이 친구가 서운해한 이유였다.
친구는 강남이나 호텔 예식에 참석할 때 축의금으로 최소 15만~20만원을 내는 것이 기본 도리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항의에는 식대에 못 미친 금액뿐 아니라, 친구가 예식장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본 축의금 기준도 반영됐다. 15만~20만원은 보도된 사연에서 친구가 제시한 기준이며, 일반적인 축의금 기준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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