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도 직장인처럼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매년 보험료를 정산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이 국세청 자료를 활용해 가입자의 신청 없이 정산하는 방식이다.
다만 2026년 10월 20일 현재 추진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현재 직장가입자는 매년 4월 전년도 급여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맞춘다.
실제 급여보다 적게 냈으면 추가 납부하고, 많이 냈으면 환급받는다.
지역가입자는 매년 11월 국세청 소득자료를 반영해 보험료가 바뀌지만, 이미 낸 보험료를 실제 소득에 맞춰 일괄 정산하지는 않는다.
소득이 줄었다는 등의 이유로 보험료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만 사후 정산이 이뤄진다.
공단이 지역가입자 908만 세대를 분석한 결과, 자동 정산 시 394만 세대가 총 3조2911억원을 추가 납부할 것으로 추산됐다.
세대당 연간 평균 약 84만원이다. 반대로 232만 세대는 총 1조8014억원을 돌려받는 것으로 예상됐다.
추가 징수액에서 환급액을 뺀 건강보험 재정 증가분은 약 1조4897억원이다.
정산 대상에는 지역가입자뿐 아니라 월급 외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 110만명도 포함하는 방안이다.
지난해 보험료 조정을 직접 신청해 환급받은 지역가입자는 21만 세대였다.
공단은 추가 재원을 지역·필수 의료 지원과 희귀·중증 질환 보장성 강화 등에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전 국민 확대는 확정된 정책이 아니며, 시행하려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와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