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연금은 만 55세부터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고, 그 전에는 원칙적으로 인출이 제한됩니다. 다만 가입 유형과 사유에 따라 중도인출이 허용되므로, 급히 목돈이 필요할 때는 계좌를 깨기 전에 먼저 가능한 방법과 세금 부담을 따져야 합니다.
재직 중 확정급여형(DB)은 중도인출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하고 퇴직할 때 정해진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법정 사유를 충족하면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보증금을 마련하는 경우,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해야 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요건을 갖추면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 요양을 이유로 DC형에서 인출하려면 의료비 지출액이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넘어야 하는 등 세부 기준이 따릅니다.
사유가 해당하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적용 조건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 사유가 없어도 IRP를 해지할 수는 있지만 세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 등에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총급여가 5천500만 원을 초과하는 직장인이 매년 900만 원씩 10년간 납입했다고 가정하면, 원금은 9천만 원이며 이 원금에 대한 세금만 1천485만 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로 얻은 혜택보다 해지 때 부담하는 세금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세액공제를 위한 IRP와 퇴직금을 보관하는 계좌를 나눠 관리하는 방법도 고려할 만하다고 조언합니다. 계좌를 분리하면 급전이 필요할 때 노후 자산 전체를 해지하는 상황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