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수익 과세 22% 적용 여부 논의, 업계는 왜 추가 유예를 요구하나

오늘부터다시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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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시행까지 약 석 달 남은 가운데 거래소 업계와 정치권에서 추가 유예 요구가 나왔다.

정부는 과세를 추진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국회에서는 과세 인프라와 청년층 민심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얻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연간 수익에서 250만 원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를 매긴다.

9천만 원에 산 가상자산을 1억 원에 팔아 1천만 원의 수익을 냈다면, 공제 후 750만 원의 22%인 165만 원이 세금이다.

따라서 22%는 수익 전액이 아니라 공제액을 뺀 금액에 적용된다.

유예 요구의 핵심은 과세 시스템을 마련할 시간이 충분한지다.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은 국내 거래소 업계와 전문가를 비공개로 만나 의견을 들었다.

업계는 과세 시스템 준비 기간이 더 필요하다며 사실상 시행 연기를 요청했고, 촉박하게 준비하다 문제가 생기면 거래소가 책임을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밝혔다.

정부는 간담회 의견을 숙고하겠다고 했지만 추가 유예 방침을 밝히지는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과세 인프라가 갖춰질 때까지 시행을 미루자는 법안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각각 발의됐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가상자산 계정 수를 기준으로 국내 투자자의 44%가 2030 청년층이었다.

보도에 인용된 24세 투자자는 22% 세율이 과도하다는 의견을 냈다.

청년층의 비중과 세 부담에 대한 우려가 정치권 논의의 배경으로 거론되는 이유다.

정부는 11월 2일 국회 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추가로 들을 계획이다.

과세를 추진하는 정부 방침과 추가 유예를 요구하는 정치권 사이에서, 청년층 민심을 고려한 정치권의 판단이 유예 여부를 포함한 최종 결정의 변수로 꼽힌다.

AI 요약
가상자산 과세 시행까지 약 석 달 남은 가운데 거래소 업계와 정치권에서 추가 유예 요구가 나왔다. 정부는 과세를 추진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국회에서는 과세 인프라와 청년층 민심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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