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자동 정산 논의,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어떻게 달라지나

꾸미는재미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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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도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매년 보험료를 정산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공단이 국세청 자료를 활용해 정산을 자동 처리하는 구상이다. 다만 2026년 10월 20일 공개된 국정감사 업무보고 내용으로, 도입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현재 직장가입자는 매년 4월 전년도 급여를 바탕으로 보험료를 정산한다. 이미 낸 금액이 실제 급여에 비해 적으면 더 내고, 많으면 돌려받는다. 지역가입자는 매년 11월 국세청 소득자료가 반영돼 보험료가 바뀌지만, 이미 낸 보험료를 실제 소득에 맞춰 일괄 정산하지는 않는다.

소득 감소 등을 이유로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만 사후 정산이 이뤄진다. 검토안은 가입자가 직접 신청하던 정산을 공단이 매년 자동으로 처리하도록 바꾸는 것이다.

정산 대상 검토 범위에는 지역가입자 908만 세대와 월급 외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 110만 명이 포함된다. 다만 효과 분석은 지역가입자 908만 세대를 대상으로 했다. 그 결과 제도 도입 시 394만 세대가 총 3조2911억원을 추가 납부하고, 세대당 연평균 약 84만원을 더 낼 것으로 추산됐다.

반대로 232만 세대는 총 1조8014억원을 환급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추가 징수액에서 환급액을 뺀 건강보험 재정 순증가분은 약 1조4897억원으로 계산됐다.

지난해 직접 신청해 보험료를 환급받은 지역가입자는 21만 세대였다. 공단은 추가 재원을 지역·필수 의료 지원과 희귀·중증 질환 보장성 강화 등에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공단은 건강보험료 소득정산을 전 국민으로 확대할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도입하려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와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하다.

AI 요약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도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매년 보험료를 정산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공단이 국세청 자료를 활용해 정산을 자동 처리하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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