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속헹 씨 유족에게 사과했지만 국가배상금은 왜 늦어졌나

포근한고양이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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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의 사과 서한은 캄보디아에 있는 눈 속헹 씨 유족에게 전달됐지만, 대법원 판결에 따른 국가배상금은 10월 현재 지급되지 않았다. 배상금 지급은 해외에 사는 유족의 수령 절차에 막힌 데 이어 법무부 예산 부족으로 지연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월29일 대법원이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뒤인 2월, 유족에게 사과 서한을 보냈다. 이 판결은 이주노동자의 주거 환경에 대한 국가의 관리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였다. 서한에는 노동환경과 체류자격에 따른 보호 사각지대를 살피고 외국인 노동자 정책을 재설계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시사IN〉 취재진은 9월14일 캄보디아에서 유족을 만났고, 넷째 언니 눈 속하 씨가 서한을 보여줬다.

배상금 수령에는 별도의 행정 장벽이 있었다. 해외 거주 외국인 유족은 국가배상금을 직접 받을 수 없고, 지급 계좌도 국내 은행으로 한정된다. 산재 유족보상금은 외국 계좌로 받을 수 있지만 국가배상금은 그렇지 않다.

법률대리인이 대신 받으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한데, 유족은 한국 주소지와 외국인 등록이 없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했다. 대체 서류인 영사증명을 신청했지만 주한 캄보디아 대사관이 위임의 진위를 여러 차례 확인해 9월이 지나서야 발급됐다.

1월 대법원 판결 뒤 아홉 달 가까이 지난 10월에도 배상금은 지급되지 않았다. 유족 대리인인 최정규 변호사는 10월19일 법무부 예산 부족으로 판결금 지급이 늦어지고 있으며, 다른 사건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속헹 씨는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와 일하다 2020년 12월20일 경기도 포천의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숨졌다.

귀국을 20여 일 앞둔 때였다.

AI 요약
한국 정부의 사과 서한은 캄보디아에 있는 눈 속헹 씨 유족에게 전달됐지만, 대법원 판결에 따른 국가배상금은 10월 현재 지급되지 않았다. 배상금 지급은 해외에 사는 유족의 수령 절차에 막힌 데 이어 법무부 예산 부족으로 지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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