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스토킹 신고 여성 살해 혐의 적용, 경찰이 보복살인으로 바꾼 근거는

통장아미안해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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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에게 경찰이 일반 살인이 아닌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범행 전 피해자 주거지에 시너와 흉기를 가져다 놓은 정황도 확인돼, 경찰은 살인 외 혐의 4개를 더해 모두 5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10월 20일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과 특수주거침입,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특수체포, 특수감금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범행 전후 상황과 현장에서 확보한 증거물, A씨의 진술을 종합해 처음 적용했던 일반 살인 혐의를 보복살인으로 변경하고 나머지 혐의도 추가했다.

경찰이 파악한 정황에 따르면 A씨는 범행에 앞서 피해자 주거지 1층 계단 옆에 시너와 흉기를 놓아뒀다. 이 정황에 따라 방화예비 혐의가 추가됐다. 피해자를 길거리에 세워둔 자신의 렌터카로 강제로 끌고 간 행위에는 특수체포와 특수감금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이들 정황과 증거, 진술을 함께 검토해 다섯 가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10월 12일 오전 1시 38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호텔 앞 길거리에서 헤어진 연인인 4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뒤 달아나다 농약을 마신 것으로 추정된 A씨는 건강 이상을 호소해 치료를 받았고, 10월 13일 입원했다.

경찰은 건강 상태를 고려해 A씨를 일시 석방했으며, 10월 19일 오후 1시 40분쯤 퇴원하자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후 범행 동기 등을 두 차례 추가 조사했다.

B씨는 2025년 10월부터 2026년 5월까지 스토킹과 성폭력, 교제폭력 등을 이유로 A씨를 네 차례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신고는 B씨가 정식 사건 접수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경고 조치에 그치거나 종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AI 요약
제주에서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에게 경찰이 일반 살인이 아닌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범행 전 피해자 주거지에 시너와 흉기를 가져다 놓은 정황도 확인돼, 경찰은 살인 외 혐의 4개를 더해 모두 5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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