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했지만 경찰이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사건 중 최소 9건은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됐다. 확인된 9건은 모두 검찰이 2021년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이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장기 미회신 사건 1111건 가운데 사건번호가 확인된 526건을 1차 점검한 결과 53건(10.1%)이 검찰에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 중 9건은 보완수사 요구 뒤 수년이 지나도록 회신하지 않는 사이 시효가 끝난 것으로 파악됐다. 국수본은 지난 6월 검찰에서 관련 사건 내역을 받아 전국 단위 점검에 착수했다.
미통보 53건 가운데 37건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개편 전에 보완수사를 요구받은 사건이었다. 경찰은 당시 전산 입력 누락 등 관리 소홀이 있었다고 밝혔다. 37건은 미통보 사례의 약 70%에 해당한다. 미통보 사건은 서울경찰청 20건, 대전경찰청 10건, 경기남부경찰청 6건 순으로 많았다.
1차 점검 뒤 검찰에 늦게 결과를 통보한 사건도 17건이었다.
점검 대상 가운데 341건은 결과를 통보했거나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했고, 121건은 재확인 필요, 8건은 수사 중, 3건은 확인 불가로 분류됐다. 사건번호가 확인되지 않은 나머지 585건은 8월 4일부터 2차 점검 중이며, 재확인이 필요한 121건도 시도경찰청에 다시 살피도록 했다.
따라서 시효가 지난 9건은 1차 점검에서 확인된 수치로, 점검이 끝나지 않은 사건에서 추가 사례가 나올 가능성이 남아 있다. 경찰청은 미회신 과오가 확인되면 진상조사와 감찰 통보 등 조치를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