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맨스 스캠 피해 남자친구, 피해 사실만으로 헤어져야 할까?

오늘도토끼64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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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가 로맨스 스캠 피해를 당했다면 피해 사실만으로 관계를 끝내야 할까.

뉴스핌이 2024년 4월 피해자 10명을 만나 취재했을 때, 사기범과 연인 관계까지 맺은 사람은 1명이었다.

취재 사례는 이 사기가 연인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범죄가 아님을 보여준다.

피해자들은 친구나 ‘썸’ 단계뿐 아니라 업무상 도움을 주고받는 사이, 유명인과 팬의 관계에서도 사기범을 만났다.

사기범들은 상대의 신분과 외모를 가장하고, 친분을 쌓은 뒤 돈을 요구했다.

피해자에게 불쌍하거나 곤란한 처지인 듯 행동하고 피해자의 편을 드는 방식으로 신뢰를 얻기도 했다.

따라서 피해자가 상대에게 돈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두 사람의 관계나 피해자의 책임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외국어 공부를 하려고 연락을 시작한 30세 피해자는 상대와 매일 약 30분씩 직업과 친구, 취미에 관해 이야기하며 마음을 열었다.

상대가 환차익과 가상화폐 투자를 권했고, 피해자는 소개받은 거래소에서 재무 인증이 되지 않아 난감해하는 상대에게 1400만원을 빌려줬다.

거래소가 자금이 동결됐다고 알렸고, 피해액은 1억원을 넘었다.

상대가 자신을 걱정하고 피해자의 편인 듯 행동한 정황도 피해자가 신뢰를 거두기 어렵게 했다.

또 다른 22세 피해자는 인스타그램으로 알게 된 사람이 보증금이 없어 고향에 돌아가지 못한다고 하자 90만원을 보내 도우려 했다.

상대가 안내한 홈페이지에서 수수료와 보증금을 요구했고, 피해액은 1200만원까지 늘었다.

이 사례도 연인 관계가 아니라 선의와 연민이 범죄에 이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취재 사례만으로 특정 남자친구가 사기에 가담했는지, 두 사람이 헤어져야 하는지는 판단할 수 없다.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과 사기에 책임이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관계의 향방을 피해 사실 하나만으로 정하기보다, 그 사람이 사기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구분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 자료

AI 요약
남자친구가 로맨스 스캠 피해를 당했다면 피해 사실만으로 관계를 끝내야 할까. 뉴스핌이 2024년 4월 피해자 10명을 만나 취재했을 때, 사기범과 연인 관계까지 맺은 사람은 1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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