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대표 징역 4년 확정…비상구 판단과 안전 책임은 어떻게 갈렸나

환절기조심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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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로 노동자 23명이 숨진 사건에서 박순관 아리셀 대표의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2026년 10월 20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등 혐의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주심은 천대엽 대법관이다.

형량이 달라진 배경에는 화재가 발생한 공장 2층에 별도의 비상구를 설치할 법적 의무가 있었는지가 있었다. 1심은 설치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박 대표와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심은 층마다 비상구를 설치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2심은 박 대표에게 징역 4년, 박 본부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 판단을 유지했다. 비상구 설치 의무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안전·보건 확보 책임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박 대표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2심 판단도 그대로 두었다.

확정된 처분에는 박 본부장의 벌금 100만 원과 아리셀 법인의 벌금 8억 원도 포함됐다. 판결은 특정 층의 비상구 설치 의무와 경영진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구분해 판단했다. 따라서 비상구 설치 의무에 관한 1·2심의 판단 차이에도 불구하고, 안전·보건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은 확정 판결에 남았다.

AI 요약
2024년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로 노동자 23명이 숨진 사건에서 박순관 아리셀 대표의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2026년 10월 20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등 혐의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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