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교육부가 마련한 스마트안경 적발 지침을 두고 교원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수험생이 스마트안경을 썼는지 가려낼 구체적 수단과 기준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장 감독관에게 판단 책임을 지운다는 게 핵심 비판이다.
지침에 따르면 감독관은 스마트안경 착용이 의심되는 수험생에게 안경을 벗도록 요청할 수 있다. 수험생이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다만 착용 여부를 판단하고 확인하는 절차는 해당 교시가 끝난 뒤 진행하도록 했다.
즉 시험 도중 의심이 제기돼도 확인은 교시 종료 후 이뤄지지만, 안경을 벗으라는 요청을 거부했을 때의 처리는 지침에 명시돼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은 스마트안경이 외관만으로 구별하기 어려운데도 식별 장비나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 조건에서 감독관 개인이 적발 책임을 떠안으면 민원이나 법적 분쟁에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감독관 보호 대책과 수능 감독 환경 개선을 교육 당국에 요구했다.
시험은 다음 달 19일 치러질 예정이어서, 논란은 부정행위 방지 지침뿐 아니라 의심 상황에서 감독관을 어떻게 보호할지로도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