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스마트안경 적발 지침에 교원단체 반발…의심되면 안경을 벗어야 할까

가계부쓰는중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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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이해를 돕는 일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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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교육부가 마련한 스마트안경 적발 지침을 두고 교원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수험생이 스마트안경을 썼는지 가려낼 구체적 수단과 기준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장 감독관에게 판단 책임을 지운다는 게 핵심 비판이다.

지침에 따르면 감독관은 스마트안경 착용이 의심되는 수험생에게 안경을 벗도록 요청할 수 있다. 수험생이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다만 착용 여부를 판단하고 확인하는 절차는 해당 교시가 끝난 뒤 진행하도록 했다.

즉 시험 도중 의심이 제기돼도 확인은 교시 종료 후 이뤄지지만, 안경을 벗으라는 요청을 거부했을 때의 처리는 지침에 명시돼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은 스마트안경이 외관만으로 구별하기 어려운데도 식별 장비나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 조건에서 감독관 개인이 적발 책임을 떠안으면 민원이나 법적 분쟁에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감독관 보호 대책과 수능 감독 환경 개선을 교육 당국에 요구했다.

시험은 다음 달 19일 치러질 예정이어서, 논란은 부정행위 방지 지침뿐 아니라 의심 상황에서 감독관을 어떻게 보호할지로도 이어지고 있다.

AI 요약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교육부가 마련한 스마트안경 적발 지침을 두고 교원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수험생이 스마트안경을 썼는지 가려낼 구체적 수단과 기준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장 감독관에게 판단 책임을 지운다는 게 핵심 비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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