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장윤정의 모친 육씨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항소)는 항소심 첫 공판을 11월 19일 열 예정이다. 10월 20일 보도된 재판 일정에 따르면 이번 공판은 1심 판결 뒤 항소심 절차가 시작되는 자리다.
육씨는 2024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지인에게 투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딸 장윤정이 유명 가수라는 점을 언급하며 투자를 권했고,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뒤 모두 3100만 원을 받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육씨는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한다고 밝혔다. 동종 전과가 있는데도 다시 범행했다며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말했고, 최후 진술에서는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잘못했다며 오열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서범준 판사는 지난 10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회복될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형량을 정할 때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제 활동이 여의치 않은 점과 나이, 범행 동기와 정황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