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0일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주우크라이나 한국대사관에서 일부 영사 인력만 남기고 철수하기로 결정했다.
교민에게 제시된 폴란드 이동은 의무가 아닌 권고였고, 화상회의 참석자 전원은 이를 거부했다.
대사관은 10월 16일 현지 교민들과 화상 안전대책회의를 열어 안전을 이유로 공관 철수와 교민 대피를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하는 교민은 공관 직원의 인솔을 받아 폴란드로 이동할 수 있다고 했지만, 대피 이후의 구체적인 계획은 제시하지 않았다.
외교부는 회의 개최 사실을 확인했다.
현지 교민들은 공관 직원 인솔 아래 대피를 권고받은 것이 2022년 전쟁 발발 초기 이후 처음이라고 전했다.
한 현지 교민은 공습 수준이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체류 교민은 약 80명으로, 전쟁 전 약 500명의 6분의 1 수준이다.
우크라이나 전역에는 2022년 2월 13일부터 여행경보 4단계인 여행금지가 발령돼 있으며, 현지 체류자는 외교부의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았다.
갈등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9월 23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송환 사실을 공개하며 불거졌다.
한국 정부는 비공개 합의를 깼다며 9월 28일 우크라이나 대사대리를 초치해 사과를 요구했지만, 우크라이나 측은 비공개 합의가 없었다며 거부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0월 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사과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받았으나 정부가 생각한 수준과 차이가 있어 단호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박기창 대사의 본국 소환을 결정한 것은 10월 8일이며, 화상회의는 그로부터 8일 뒤 열렸다.
당시 대사관은 윤지완 대사대리 체제로 운영됐다.
외교적 항의 수위는 통상 외교 채널을 통한 소통, 공개 입장 표명, 상대국 대사 초치, 자국 대사 소환, 현지 공관 철수 순으로 높아지며, 그 뒤가 국교 단절이다.
공관 철수는 국교 단절을 제외하면 사실상 최고 수위의 조치다.
외교가에서는 강경 대응에 종전 이후 한러 관계 회복과 이를 통한 남북 대화 재개를 염두에 둔 의도가 있다는 해석도 나왔다.
이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조치의 목적이 아니라 외교가의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