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을 해킹했다고 해서 곧바로 중수청 통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경찰은 2026년 10월 6일 해킹 사건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정식 수사한다고 밝히면서도, 피해 시스템의 성격에 따라 통보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판단 기준은 크게 두 갈래다. 국가핵심기반을 해킹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 또는 전자금융기반시설을 해킹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가 중수청 통보 대상 사이버범죄에 포함된다.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 중 중대범죄를 인지하면 중수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한 기준에 따른 것이다.
국가핵심기반은 국가 경제와 국민의 안전·건강, 정부의 핵심 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과 정보기술시스템, 자산을 뜻한다. 연합뉴스가 전한 2026년 6월 기준 금융 분야 지정 현황은 8개 기관의 9개 시설이다. 한국은행 경기IT센터, 금융결제원, 한국거래소 등이 포함된다. 금융회사라는 이유만으로 기관이나 그 시스템이 자동으로 국가핵심기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사건에서 경찰은 피해 금융기관 자체가 국가핵심기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국가핵심기반 해킹에 따른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는 첫 번째 기준으로는 통보 대상이 아니다. 여기서 관건은 금융회사라는 이름이 아니라, 실제 침해된 시스템이 어떤 법적 시설로 분류되는지다.

경찰은 해당 시스템이 전자금융기반시설인지 금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그 시설로 확인되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으로 중수청 통보 대상이 될 수 있어, 경찰이 통보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것이다. 즉 10월 6일 발표 시점에는 시설 해당 여부가 판단의 분기점으로 남아 있었다.
한편 경찰은 해킹이 발생한 10월 1일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고,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사이버테러수사대가 전담수사팀을 맡아 4개 팀, 28명을 투입했다. 수사 개시와 중수청 통보는 별개의 절차여서, 정식 수사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통보 대상 여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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