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인과 한국인, 방콕 미용실 단속에서 어떤 역할이었나

작은도토리37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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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15일 방콕 수쿰윗의 미용실 단속 보도에서 태국인은 외국인 노동자가 아니라 손님으로 언급됐다. 미용실에서 일하다 적발된 사람은 한국인 4명과 미얀마 국적자 1명이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미용실 내부 자료사진 · Wikimedia Commons contributor · 원본 · CC BY-SA 4.0

이민경찰은 외국인 노동자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수쿰윗 중심가 건물 2층의 미용실을 조사했다. 현장에는 태국인과 외국인 고객들이 머리를 손질받고 있었고, 대기 중인 손님도 있었다. 보도에서 태국인은 미용실 고객으로, 한국인은 미용 업무를 한 혐의를 받는 사람들로 구분된다.

한국인 4명은 모두 90일 관광비자 면제 방식으로 태국에 입국한 상태였다. 보도는 이씨(25세), 김씨(30세), 지연(25세), 지혜(24세)로 이름과 나이를 적었다. 이들은 취업허가 없이 일한 혐의로 적발됐으며, 모두 구금돼 법적 절차를 위해 클롱탄 경찰서로 이송됐다.

함께 적발된 33세 미얀마 여성은 취업허가가 있었지만, 허가된 업무 범위를 벗어나 미용을 한 혐의가 적용됐다. 보도에 따르면 미용은 태국 국적자에게만 허용된 직종이어서, 취업허가가 있어도 외국인은 종사할 수 없다.

미용은 외국인에게 제한된 40개 직종 가운데 하나다. 보도는 관광 안내, 노점 판매, 태국 전통 마사지도 사례로 들었다. 제한 직종에서 일하면 5,000~50,000바트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민법상 입국 금지자 명단에 오르고 추방될 수 있다고 전했다.

참고 자료

AI 요약
2025년 1월 15일 방콕 수쿰윗의 미용실 단속 보도에서 태국인은 외국인 노동자가 아니라 손님으로 언급됐다. 미용실에서 일하다 적발된 사람은 한국인 4명과 미얀마 국적자 1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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