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인도 단속됐나? 방콕 미용실에서 적발된 한국인 4명

오늘도도토리73 2026/10/20
추천 0 비추 0 조회수 5583

2025년 1월 15일 태국 방콕 수쿰윗의 한 미용실에서 한국인 4명과 미얀마 국적자 1명이 적발됐다. 보도에서 태국인은 단속 대상자로 나오지 않는다. 현장에 태국인과 외국인 손님이 있었고, 미용업이 태국인에게만 허용된 직종이라는 설명에서 언급됐다. 즉 태국인은 함께 일하다 적발된 당사자가 아니라 손님과 직종 제한의 맥락에 등장한다.

미용실 내부 자료사진 · Ka23 13 · 원본 · CC BY-SA 4.0

이민경찰은 외국인이 일한다는 제보를 받고 수쿰윗 도로변 건물 2층의 미용실을 단속했다. 당시 손님들은 머리 손질을 받고 있었고, 차례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었다. 한국인 4명은 90일 관광비자 면제 자격으로 입국한 상태였다. 보도에 따르면 이씨(25)와 김씨(30), 지요엔(25)·지혜(24)는 취업허가 없이 미용사로 일한 혐의가 적용됐다. 관광 목적의 입국 자격과 별도로 취업허가가 필요하다는 점이 단속의 쟁점이었다.

함께 적발된 33세 미얀마 여성은 취업허가가 있었지만, 허가된 범위를 벗어나 미용 업무를 한 혐의를 받았다. 한국인들에게는 취업허가가 없었던 반면, 미얀마 여성의 경우 허가는 있었으나 해당 직종에서 일할 권한이 없었다는 차이가 있다. 적발된 5명은 모두 클롱탄 경찰서로 이송됐다.

보도는 미용업이 외국인에게 제한된 40개 직종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관광 안내, 노점 판매, 전통 태국 마사지도 제한 직종에 포함된다. 해당 직종에서 일한 외국인은 5,000~50,000바트의 벌금과 이민법상 블랙리스트 등재,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태국인은 한국인들과 함께 불법 노동을 한 사람으로 보도된 것이 아니라, 미용 업무가 태국인 전용 직종으로 제한된 배경과 현장 손님을 설명하는 맥락에 등장했다.

참고 자료

AI 요약
2025년 1월 15일 태국 방콕 수쿰윗의 한 미용실에서 한국인 4명과 미얀마 국적자 1명이 적발됐다. 보도에서 태국인은 단속 대상자로 나오지 않는다.
당신이 좋아할만한 페이지
  • 0
  • 0
댓글 총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