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친밀관계 폭력 대응을 피해자 보호 요청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가해자를 분리·감시하는 체계로 바꾸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 의원은 10월 19일 국회에서 여성단체들과 기자회견을 열어 가정폭력처벌법 전부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보호를 요청하고도 살해당하는 피해가 반복되는 현실이 법안 추진의 배경이다. 법안은 아직 발의 준비 단계다.
개정안은 긴급임시조치부터 피해자보호명령까지 단계별로 가해자를 분리하고 감시하도록 설계됐다.
경찰이 법원에 임시조치를 직접 청구할 수 있게 하고,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한 가해자는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도록 한다.
가해자 모니터링과 전자장치 부착을 도입하고 접근금지의 범위와 기간도 넓힌다.
현행 접근금지조치가 가해자를 감시하기보다 위반 사실이 중대한 사건이 벌어진 뒤에야 드러난다는 비판을 반영한 대목이다.
적용 범위도 가정에서 친밀한 관계 전반으로 확장한다.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이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 전반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법의 목적을 ‘가정의 평화와 안정 회복’에서 피해자의 안전과 인권으로 바꾸고 고립·감시·경제적 통제 같은 강압적 통제를 폭력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기 어려운 반의사불벌 조항도 제외한다.
피의자가 숨진 경우에도 수사를 이어가 피해자와 유족에게 결과를 알리고 사건 기록을 축적·분석하도록 했다.
접근금지 대상을 가족·동거인까지 넓히고, 경찰 신변보호조치를 법제화하며, 반려동물을 이용한 위협도 폭력으로 규정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피해자 국선변호사와 전담재판부 도입도 제시됐다.
22대 국회에는 정춘생·용혜인·전진숙 의원이 관련 전부개정안을 이미 발의했으나 계류 중이며, 이 의원은 이 법안들과 병합하는 데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