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프터스쿨 출신 가수 가희가 식이보충제 상표로 등록한 ‘KAHI’가 화장품 브랜드 ‘가히’와의 분쟁 끝에 무효로 확정됐다. 특허법원은 지난 4월 23일 ‘가히’ 측이 제기한 상표 등록 무효 청구를 받아들였다. 가희 측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일주일 뒤 취하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분쟁은 가희가 예명에서 따온 ‘KAHI’를 식이보충제 관련 상표로 출원하면서 시작됐다. 가희는 2021년 5월 출원해 2023년 12월 등록 결정을 받았다. 화장품 브랜드 측은 영문 표기가 자사 상표와 같아 소비자가 두 제품을 같은 회사에서 생산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가희 측은 화장품 브랜드가 생기기 전부터 ‘가희(Kahi)’라는 예명으로 연예계 활동을 해왔으며, 자신의 이름을 상표에 사용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허심판원은 화장품과 식이보충제가 서로 다른 상품이고 경제적 연관성도 크지 않다며 가희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특허법원은 화장품 브랜드 ‘가히’가 2020년부터 다양한 유통 채널과 방송 광고를 통해 인지도를 쌓은 점에 주목했다. 법원은 상품군이 달라도 소비자가 같은 브랜드의 제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다면 상표를 보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