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상가의 천장 마감재 붕괴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건물주를 불구속 입건했다.
건물 관리 책임이 사고 수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경찰은 판매 업체 관계자에 이어 건물주에게도 책임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사고는 10월 10일 관음동의 4층짜리 상가 건물 2층에서 생필품 판매 행사가 열리던 중 발생했다.
1994년에 지어진 건물에서 천장 마감재 등이 떨어졌고, 현장에 있던 66명이 대피했다.
이 가운데 38명은 경상을 입었다.
대구경찰청은 80대 건물주가 노후 건물 관리를 소홀히 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판매 업체 관계자 1명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다.
건물주와 업체 관계자에 대한 혐의는 수사 단계의 판단이며, 정확한 사고 원인은 다음 주 나올 합동 감식 결과 등을 토대로 계속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