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은 2026년 10월 20일 아리셀 화재참사와 관련해 기소된 박순관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1심에서는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화재는 2024년 6월 24일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리튬 배터리가 폭발하면서 발생해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박 대표는 유해·위험 요인을 점검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에 대비한 매뉴얼을 갖추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그를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징역 15년은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내려진 최고 형량이었다.
항소심도 박 대표를 경영책임자로 판단했지만 징역 4년으로 감형했다. 다만 1심과 달리 박 대표에게 비상구 설치 의무가 없고 비상구 유지 의무도 위반하지 않았다며 이 부분을 이유 무죄로 판단했다.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은 전지 보관·관리 과정의 발열 감지 모니터링과 화재 대비 교육·소방훈련을 하지 않은 등 안전 관리상 주의 의무를 위반한 혐의 등을 받았다. 그 역시 1심 징역 15년에서 항소심 징역 7년으로 감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피고인들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박중언 총괄본부장의 징역 7년과 임직원들의 금고·징역형 집행유예, 아리셀 법인의 벌금 8억 원도 함께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