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DN오토모티브 공장에서 5년 동안 노동자 217명이 맞은 주사는 비타민제가 아니라 혈액 속 납을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킬레이션 주사였다는 보도가 나왔다. MBC는 회사가 의무 건강검진을 앞두고 노동자들을 외부 병원으로 보내 주사를 맞게 했다고 전했다. 회사는 해당 주사를 비타민이라고 설명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노조에 따르면 노동자들은 검진 한두 달 전 한 사람당 많게는 네 차례 주사를 맞았다. 한쪽 신장만 남은 노동자는 28차례 맞았다고 증언했다. 회사 달력에 노동자 이름과 함께 ‘3차’, ‘4차’가 적혀 있었다는 내용도 보도됐다. 킬레이션은 납 중독 치료에 쓰이지만 몸에 필요한 미네랄까지 배출하고 신장에 손상을 줄 수 있어, 투약 횟수와 건강 상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노조가 2022~2025년 건강검진표 114명분을 분석한 결과, 평균 혈중 납 수치는 데시리터당 15.6마이크로그램이었다. 보도는 이를 일반 성인의 10배가 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공정의 공기 중 납 농도도 기준치의 5배를 넘었다. 반면 회사 검진에서 정부 관리 대상 기준인 데시리터당 30마이크로그램을 넘은 사람은 2023년 3명이었고, 최근 5년간 납 중독 유소견자는 없었다. MBC는 검진 직전 투약이 납 수치를 낮춰 검진 결과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이는 보도에서 제기된 의혹이다.
고용노동부는 3~4월 감독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88건을 적발해 68건을 수사에 넘기고 과태료 4,620만 원을 부과했다. 5월 법률 자문에서는 투약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고, 노동부는 관련 보도가 나온 다음 날인 10월 12일 투약 건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넘겼다. 회사는 의료진 처방에 따른 직원들의 자율 참여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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