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축구계에 따르면 최근 전남 선수단 내부서 폭행 사건이 일어났고, 가해자인 A선수가 퇴출됐다. A는 후배 선수 B를 이번 시즌 폭언 등으로 지속적으로 괴롭힌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번 사건은 A가 음주 후 폭행까지 가하자 참다 못한 B가 가족, 지인들과 상의를 거친 뒤 구단에 알리면서 공론화됐다.
전남 구단은 관련자들을 대면 조사해 분리 조치한 뒤 A를 퇴출하기로 결정했다. 둘의 주장이 엇갈렸으나 피해자 보호를 선택했다. 2021년 개정된 K리그 선수표준계약서 ‘제14조(품위유지 등)’에는 선수가 계약 기간 중 폭행이나 상해·성폭력 등 관련 법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남 관계자는 “문제의 사건선 A가 B의 어깨 부위를 때렸다고 한다. 다만 폭행 정도나 횟수를 떠나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적 가해는 용납할 수 없다. 내부 규정과 계약에 따라 퇴단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을 인지한 프로연맹은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전남 구단에 사실확인서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관련 규정에 따라 A에 대한 상벌위원회 회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프로연맹 상벌 규정의 유형별 징계 기준에 의하면 폭행이나 폭행 치상 행위를 일으킨 선수는 2경기 이상 10경기 이하의 출장정지 및 500만 원 이상의 제재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AI 요약
20일 축구계에 따르면 최근 전남 선수단 내부서 폭행 사건이 일어났고, 가해자인 A선수가 퇴출됐다. A는 후배 선수 B를 이번 시즌 폭언 등으로 지속적으로 괴롭힌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