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은 2026년 10월 20일 아리셀 화재 참사와 관련해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지, 안전·보건 확보 의무와 그 위반 책임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가 판결의 핵심이다.
참사는 2024년 6월 24일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 3동 2층 작업장에서 발생했다. 후공정 작업을 위해 적재해 둔 전지에서 내부단락 등으로 폭발과 화재가 일어나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다. 사망자들은 불법파견 근로자였다.
박 대표는 전지 생산·운반·보관 과정의 유해·위험요인을 점검하지 않고, 중대재해에 대비한 매뉴얼도 마련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그를 경영책임자로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심은 경영책임자라는 판단은 유지하면서 징역 4년으로 감형했고, 대법원은 양측 상고를 기각했다.
함께 기소된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100만원, 아리셀 법인에는 벌금 8억원이 확정됐다. 2심은 박 총괄본부장의 비상구 설치·유지 의무 위반을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사업총괄책임자와 안전보건업무 책임자가 각자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진 영역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두 영역의 의무 위반이 모두 중대재해의 원인이 됐다면 두 책임자 모두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진다는 기준이다. 박 총괄본부장은 어느 역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 박 대표에게 책임을 물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 평가 절차를 마련했더라도, 개별 사안에서 그 절차의 실질이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업무절차 마련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법에 따른 평가 절차를 마련하고, 그에 따라 직접 평가하거나 실시하도록 한 뒤 결과를 보고받았다면 해당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영책임자의 범위와 의무 귀속 기준, 위험성 평가 절차와 업무절차 마련 의무의 관계를 대법원이 처음 판시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