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10월 20일 보도된 정책대출 개편안은 이번 주 신규 접수분부터 적용된다. 신생아 특례대출에서는 디딤돌대출의 금리 우대 적용 기간이 늘어나고, 자녀 수에 따른 우대금리도 조정된다. 두 혜택은 적용 대상과 내용이 다르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의 금리 우대 적용 기간은 기존 15년에서 최대 20년으로 연장된다. 이는 대출 상환 기간이 아니라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기간에 관한 변경이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버팀목대출 이용 가구가 셋째 이상을 낳으면 자녀 수에 따른 우대금리는 연 0.3%포인트에서 0.4%포인트로 확대된다.
자녀 한 명당 기존에는 0.1%포인트가 적용됐지만, 셋째부터는 한 명당 0.2%포인트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네 자녀 가구의 우대금리는 기존 총 0.4%포인트에서 0.6%포인트로 높아진다.
개편안은 혼인 후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넘겨 정책대출에서 제외되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완화한다. 신혼부부는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일반가구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준은 디딤돌대출 6000만원, 버팀목대출 5000만원이다.
결혼 전에 승인받은 버팀목대출은 혼인으로 소득 기준을 초과할 경우 가산금리가 연 0.3%포인트에서 0.15%포인트로 낮아진다. 은행들은 주택도시기금 대출 약정서 등을 개정해 이번 주 신규 접수분부터 변경 사항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