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연금 지원사업 추진, 신청제는 누구에게 불리할 수 있나

책읽는펭귄10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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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도입 예정인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신청 방식과 재정 부담을 함께 따져보자며 토론을 제안했다. 신청한 청년만 지원하는 구조가 실제로는 혜택을 받는 사람을 가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사업 대상은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없는 18~26세 청년이다. 국민연금에 가입하면서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이 첫 1개월분 보험료를 지원한다. 18세에 가입해 둔 청년은 학업이나 군 복무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을 나중에 추후 납부할 수 있고, 가입 기간이 늘면 향후 연금 수령액도 늘어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2026년 10월 20일 신청제를 유지하면 눈치가 빠르거나 부지런하고 신청할 시간이 있는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지원할 경우 재정 부담이 커진다는 설명에는 일부가 포기하거나 신청하지 못할 것을 전제로 제도를 운영하는 셈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재정이 제약이라면 감당 가능한 나이까지를 최저 소급 연령으로 정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대화하는 과정에서도 대통령은 18세부터 일률적으로 지원하지 못하는 이유가 결국 재정 문제인지 솔직히 설명해 달라고 했다. 따라서 쟁점은 지원 대상을 신청자에 한정할지, 재정 여건을 고려해 지원 범위나 기준 연령을 달리할지에 있다.

다만 이날 발언은 제도 운영 방안에 대한 문제 제안으로, 변경이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이날 대통령은 별도로 국내 거주 외국인의 국민연금·기초연금 편법 수급 문제도 언급했다. 법을 고쳐 앞으로는 그런 수급을 막게 됐다고 말하면서, 제도 변경 전에 이미 편법으로 혜택을 받은 사람에게도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추후 납부를 마친 사람에게 혜택을 모두 줘야 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기존 수급자에 대한 조정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AI 요약
2027년 도입 예정인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신청 방식과 재정 부담을 함께 따져보자며 토론을 제안했다. 신청한 청년만 지원하는 구조가 실제로는 혜택을 받는 사람을 가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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