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 어르신 65만명 낙상·치매 보험 지원, 대상별 혜택은?

주말복숭아95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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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 어르신 65만명에게 낙상 치료비와 치매배상책임보험을 지원하는 사업이 2027년 1분기 시작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등 보험업계와 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는 2026년 10월 19일 업무협약을 맺었다.

사업 규모는 105억원으로, 보험업계가 조성한 상생기금 96억원 등을 활용한다.

협약식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했다.

지원은 대상에 따라 나뉜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57만명은 낙상으로 멍·삠·골절 등의 상해를 입으면 다친 정도에 따라 치료비와 회복비를 지원받는다.

병·의원에서 치료받은 뒤 진단서와 영수증을 발급받아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되며, 담당 생활지원사가 대신 신청할 수도 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수급자 가운데 독거·조손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안부 확인과 가사 지원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취약계층 치매 어르신 약 8만명에게는 제3자에게 의도치 않게 신체 상해나 재물 손해를 입혔을 때 피해를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무료로 지원한다.

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이 치매환자로 등록된 어르신 중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에게는 전화 건강상담과 복약 안내, 진료예약 대행, 보이스피싱 예방 및 모바일뱅킹 교육도 제공한다.

진단검사로 집중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을 가려 우울 예방과 신체건강 증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세부 사업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맡을 업체와 보험사를 선정하는 절차는 2026년 4분기에 진행될 예정이다.

지원 수준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업 내용도 이때 확정하며, 사업은 2027년부터 2028년까지 2년간 운영할 계획이다.

AI 요약
취약 어르신 65만명에게 낙상 치료비와 치매배상책임보험을 지원하는 사업이 2027년 1분기 시작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등 보험업계와 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는 2026년 10월 19일 업무협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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