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역가입자의 소득도 확인해 보험료를 정산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 10월 20일 보도된 내용이며, 제도가 시행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직장가입자는 매년 4월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하지만 지역가입자에게는 정기 정산 절차가 없었습니다.
이 차이로 소득이 늘어난 지역가입자는 실제 소득에 맞춰 내야 할 보험료보다 적게 내고, 소득이 줄어든 가입자는 더 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공단은 형평성 문제를 줄이기 위해 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연 1회 직권 정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산에 따르면 보험료를 추가로 낼 지역가입자는 394만 세대로, 전체 지역가입자 세대의 약 43%입니다.
추가 보험료 규모는 약 3조3000억원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소득 감소로 보험료를 돌려받을 대상은 232만 세대이며, 환급 규모는 약 1조8000억원으로 추산됩니다.
추가 부과액에서 환급액을 뺀 보험료 순수입 증가는 약 1조5000억원으로 추산됩니다.
정산으로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확충하는 효과도 예상됩니다.
394만 세대는 추가 납부가 예상되는 세대 수이지, 모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오르거나 각 세대가 같은 금액을 더 낸다는 뜻은 아닙니다.
세대별 부담은 소득 증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