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밀관계 폭력 가해자 감시 법안 발의 준비…접근금지와 무엇이 달라지나

구르는초코 2026/10/20
추천 0 비추 0 조회수 5943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친밀관계폭력 대응을 위한 새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보호조치를 요청하고도 살해당하는 피해자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이 의원은 10월 19일 국회에서 여성단체들과 기자회견을 열어 법안 구상을 밝혔다.

가정폭력처벌법과 가정폭력방지법을 전부 개정해 가해자 감시·통제 중심으로 대응 체계를 바꾸는 내용이다.

개정 추진의 배경에는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이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 전반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경찰의 접근금지조치도 가해자를 지속해서 감시하는 수단이 아니라, 위반 사실이 살인 등 중대한 사건이 벌어진 뒤에야 드러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의원은 위험 신호가 보일 때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먼저 분리하고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은 긴급임시조치부터 피해자보호명령까지 단계마다 가해자를 분리·감시하고, 경찰이 법원에 임시조치를 직접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는다.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한 가해자를 영장 없이 체포하고, 가해자 모니터링과 전자장치 부착을 도입하며 접근금지의 범위와 기간도 확대하는 방안이다.

적용 범위와 폭력의 정의도 바꾸려 한다.

가정의 경계를 넘어 친밀관계 전반에 법을 적용하고, 고립·감시·경제적 통제 같은 강압적 통제를 폭력으로 규정한다.

현행법의 ‘가정의 평화와 안정 회복’ 목적은 폭력이 발생한 가족 관계의 유지를 전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법안은 이를 피해자의 안전과 인권 중심으로 바꾸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 조항을 배제하는 구상이다.

피의자가 숨진 뒤에도 수사를 이어가 결과를 피해자와 유족에게 알리고 사건 기록을 축적·분석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접근금지 대상을 가족·동거인까지 넓히고 경찰 신변보호조치를 법제화하며, 반려동물을 이용한 위협을 폭력으로 규정하고 피해자 국선변호사와 전담재판부 도입도 제안한다.

기자회견에는 한국여성의전화와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여성단체들이 참여했다.

단체들은 관계성 범죄에 대한 범정부 대응 지시와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 추진을 언급하며, 대응 의지를 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정춘생·용혜인·전진숙 의원이 발의해 계류 중인 유사한 가정폭력처벌법 전부개정안과 병합하는 데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AI 요약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친밀관계폭력 대응을 위한 새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보호조치를 요청하고도 살해당하는 피해자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이 의원은 10월 19일 국회에서 여성단체들과 기자회견을 열어 법안 구상을 밝혔다.
당신이 좋아할만한 페이지
  • 0
  • 0
댓글 총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