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올리브영 리뷰 수집·판매 의혹, 1분 만에 100건이 모인 과정은?

나른한오후88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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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쇼핑몰에 올린 후기와 사진을 AI 크롤링으로 모아 기업에 판매하는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다.

작성자가 다른 구매자를 위해 공개한 리뷰가 본인이나 원본 플랫폼의 동의 없이 수집돼 상업적으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이 논란이다.

보도에 따르면 취재진은 19일 한 크롤링 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해 특정 상품 페이지 주소를 입력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쿠팡·CJ올리브영 등을 포함해 플랫폼별로 120여 개 봇을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봇을 고르자, 약 1분 만에 리뷰 원문 100여 건과 첨부 사진이 저장 가능한 형태로 나왔다.

상품에 따라 속옷을 입은 여성의 신체나 잠옷 차림 어린이, 화장한 얼굴 사진도 확보될 수 있었다.

취재한 A사의 기업용 구독료는 월 250만~1000만원이다.

250만원 요금제는 월 최대 30만 건, 1000만원 요금제는 최대 120만 건을 처리하며, 사이트 개편이나 크롤링 차단으로 문제가 생기면 요금제와 무관하게 대응한다고 안내했다.

A사는 수집 당시의 웹 정보를 가져오므로 원본에서 리뷰를 삭제해도 곧바로 연동되지는 않지만, 자사 서버의 보관 기간은 3개월이라고 설명했다.

네이버·쿠팡·CJ올리브영은 외부 업체의 크롤링을 허용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리뷰 저작권이 작성자에게 있어 다른 사이트에서 쓰려면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고, 올리브영은 제휴 채널 등에 한해 활용을 허용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A사는 공개 정보의 수집이 곧바로 위법은 아니며 법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법적 판단은 정보의 성격과 수집 목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대법원은 취업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영업에 이용한 사건에서는 권리 침해를 인정했지만, 공개된 숙박업소 정보를 내부 공유 목적으로 수집한 사건에서는 형사상 무죄를 확정했다.

다만 후자의 민사소송에서는 10억원 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따라서 공개된 후기라는 이유만으로 무단 수집·판매가 허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리뷰에 개인을 식별할 정보나 사진이 포함됐는지도 쟁점이다.

AI 요약
소비자가 쇼핑몰에 올린 후기와 사진을 AI 크롤링으로 모아 기업에 판매하는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다. 작성자가 다른 구매자를 위해 공개한 리뷰가 본인이나 원본 플랫폼의 동의 없이 수집돼 상업적으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이 논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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