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밀관계 폭력 가해자 감시 법안 발의 추진, 무엇을 바꾸나

오늘도토끼64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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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친밀관계폭력 대응의 무게중심을 피해자 보호에서 가해자 감시·통제로 옮기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 의원은 10월 19일 국회에서 여성단체들과 기자회견을 열어 가정폭력처벌법·방지법 전부개정안 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20일 보도 시점에는 발의 준비 단계다.

개정안의 핵심은 긴급임시조치부터 피해자보호명령까지 각 단계에서 가해자를 분리하고 감시하는 것이다.

경찰이 법원에 임시조치를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한 가해자는 영장 없이 체포하는 방안도 담았다.

가해자 모니터링과 전자장치 부착을 도입하고 접근금지의 범위와 기간을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현행 접근금지조치는 위반을 사전에 감시하기보다, 위반 사실이 중대한 사건 뒤에 드러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법 적용 대상은 가정 안에 한정하지 않고 친밀한 관계 전반으로 넓힌다.

고립·감시·경제적 통제 같은 강압적 통제도 폭력으로 규정하고, 법의 목적을 ‘가정의 평화와 안정 회복’에서 피해자의 안전과 인권으로 바꾸려 한다.

피해자에게 처벌 의사를 결정하게 해 부담을 지운다는 지적을 받은 반의사불벌 조항은 두지 않을 계획이다.

피의자가 숨진 뒤에도 수사를 이어가 피해자와 유족에게 결과를 알리고, 사건 기록을 축적·분석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호 범위에는 가족과 동거인, 반려동물을 이용한 위협도 들어간다.

경찰의 신변보호조치를 법제화하고 피해자 국선변호사와 전담재판부를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여성단체들은 이를 피해자·유족과 시민단체가 요구해 온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22대 국회에는 정춘생·용혜인·전진숙 의원이 비슷한 취지로 낸 전부개정안이 계류 중이며, 이 의원은 이들 법안과 병합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AI 요약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친밀관계폭력 대응의 무게중심을 피해자 보호에서 가해자 감시·통제로 옮기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 의원은 10월 19일 국회에서 여성단체들과 기자회견을 열어 가정폭력처벌법·방지법 전부개정안 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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