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측은 2026년 10월 3일 유튜브에 가세연의 김수현 관련 영상 30개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10월 6일에는 가세연 채널 자체의 폐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요청 범위가 개별 영상에서 채널 전체로 넓어진 순서다.

김수현 측은 가세연이 유튜브의 괴롭힘·사이버 폭력 정책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채널 폐쇄를 요청했다. 법률대리인 고상록 변호사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채널을 조속히 폐쇄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가세연이 AI 조작 음성 등 허위 증거로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한 혐의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는 변호인이 밝힌 주장이다.
영상 30건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명예훼손 관련 법률 신고도 보도됐다. 김수현 측은 영상을 5건씩 묶어 모두 6건으로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일보 보도 당시 가세연 채널의 김수현 관련 영상들은 삭제되지 않은 상태였다. 영상 삭제와 채널 폐쇄는 김수현 측이 유튜브에 요청한 조치이며, 보도 당시 실제 삭제나 폐쇄가 이뤄졌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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