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의 올해 가입률이 제도 도입 이후 처음 2%를 넘어설 전망이다. 하지만 미국 가입률과 비교하면 여전히 절반 수준이다. 고령층의 노후 소득원으로 주목받는 제도가 왜 널리 활용되지 못하는지, 가입 조건과 상속 문제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회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누적 가입자는 16만2천498명이다. 지난해 가입 대상 가구 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가입률은 약 2.1%로, 2007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 2%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3.8%와 견주면 한국은 아직 절반가량이다.
가입을 망설이는 배경으로는 제도에 대한 낮은 인지도, 집값 상승 기대, 자녀에게 집을 물려줘야 한다는 부담이 꼽힌다. 실제 고령층 10명 중 4명은 주택연금을 잘 모르거나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집값이 오르면 연금 가입이 손해라는 인식도 있지만, 가입자가 사망한 뒤 주택 가격과 지금까지 받은 연금 등을 정산하고 남는 금액은 상속인에게 돌아간다.
가입하려면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어야 하고, 부부가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12억 원 이하여야 한다. 다주택자도 주택 가격 합계가 기준에 맞으면 신청할 수 있어, 집이 여러 채라는 이유만으로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는다.
전문가들은 집값 변동을 더 유연하게 반영하고 월 지급액을 현실화해 가입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민수 의원도 주택연금이 주거 안정과 노후 빈곤을 함께 다룰 안전망이라며 실질적인 혜택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입률이 낮은 이유에는 상속에 대한 걱정뿐 아니라 제도를 알지 못하는 문제도 있는 만큼, 상품 조건과 정산 방식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판단의 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