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 입국금지 뒤 이름 바꿔 크루즈로 입국한 태국인, 어떤 형 받았나

새벽도토리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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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입국 금지 조치를 받은 뒤 이름을 바꿔 국내에 다시 들어온 40대 태국인 A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26년 10월 16일 밝혔다. 사건은 관광을 위해 일시 상륙한 뒤 배로 돌아오지 않고 국내에 머문 경위로 이어졌다.

크루즈선 스펙트럼 오브 더 시즈 자료사진, 2021년 7월 22일 촬영. · LN9267 · 원본 · CC BY-SA 4.0

A씨는 2026년 4월 29일 체류 기간을 넘겨 국내에 머문 혐의 등으로 강제 출국당했고, 영구 입국 금지 조치를 받았다. 이후 이름을 바꿔 발급받은 여권으로 재입국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026년 7월 29일 오전 7시 34분 중국 상하이에서 출발한 크루즈선 ‘스펙트럼 오브 더 시즈’호의 승객으로 부산항에 왔다.

A씨가 받은 허가는 기항지 관광을 위한 일시 상륙으로, 크루즈선이 부산항을 떠나기 전에 배로 돌아오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배가 같은 날 오후 7시 출항할 때까지 복귀하지 않았고, 부산을 벗어나 서울로 이동했다. 그는 7월 31일까지 서울 동대문구의 한 오피스텔에 머문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6월 8일 일본 오사카 덴포잔에 입항한 크루즈선 스펙트럼 오브 더 시즈 자료사진 · カテキン · 원본 · CC BY-SA 4.0

법원은 관광상륙허가 조건 위반과 체류자격·체류 기간 위반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판사는 A씨의 진술과 고발 의견서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 선고된 형은 징역 1년이며, 그 집행을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이다.

참고 자료

AI 요약
영구 입국 금지 조치를 받은 뒤 이름을 바꿔 국내에 다시 들어온 40대 태국인 A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26년 10월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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