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에서 소방관의 화재 현장 안전과 직결된 소방시설법 개정안은 2건이다.
두 법안은 8월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지만, 10월 20일 현재 이렇다 할 심사 진척이 없다.
올해 들어 화재 진압 관련 순직자가 4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현장 안전 입법은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5월 대표 발의한 안은 화재 현장에서 QR코드 등으로 전산시스템에 접속해 설계도면과 위험물 적재 위치를 파악하도록 했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4월 발의한 안에는 풍력발전기 등 고정식 고소작업대 화재를 진압할 때 드론을 활용할 근거가 담겼다.
소방기본법 개정안은 대안을 포함해 28건이며, 이 중 소방대원 안전 관련 안은 3건이다.
세 안 모두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이고, 소방활동 방해 사범 가중처벌 등으로 화재 현장 안전을 직접 강화하는 내용으로 보기는 어렵다.
119구조·구급법 개정안 11건 중 2건은 폭행 방지, 나머지는 허위 신고 처벌 강화 등을 다뤘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복지법 개정안 14건은 정신건강 관리 등 복지에 관한 내용이다.
김진석 소방위는 10월 16일 경기 부천 도장공장 화재를 진압하다 크게 다쳐 이튿날 새벽 숨졌다.
4월 전남 완도 냉동창고 화재에서는 박승원 소방경과 노태영 소방교가 순직했다.
지난해 11월 경기 고양 자동차 검사소 화재에서 쓰러진 성치인 소방령도 올해 3월 숨졌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명확할 때 진입하고, 불확실한 경우 드론으로 사전 탐색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밀 위치 구조 시스템 도입과 장비 강화도 대원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