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 차선에서 깜빡이 안 켜면 범칙금? 신호 대기 중에도 의무일까

느린참새65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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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 전용차로에 들어와 신호를 기다리는 중이라도 왼쪽 방향지시등을 켜야 한다. 차로가 이미 좌회전 전용이라는 이유로 신호 의무가 없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방향지시등 미사용 등 기초 교통법규 위반을 대상으로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중단속을 진행 중이다.

2026년 10월 20일 현재 단속 기간에 해당한다. 경찰청은 올해 7월 단속 계획을 알렸고, 8월과 9월 계도기간을 거쳐 10월 1일 단속에 들어갔다.

도로교통법 제38조는 좌회전·우회전·유턴을 할 때 진행 방향을 미리 알리고, 동작이 끝날 때까지 신호를 유지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좌회전 전용차로에서 적색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방향지시등을 켜야 한다. 신호는 일반도로에서는 회전 지점 30m 이상 전부터, 고속도로에서는 100m 이상 전부터 보내야 한다.

적발 방식에 따라 금액이 다르다.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되고, 무인카메라 등으로 적발되면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 4만원이 부과된다. 방향 전환 때 신호를 해야 한다는 규정은 1961년 도로교통법 제정 때부터 있었고, 범칙금은 1973년부터 부과돼 왔다.

이번 단속은 새로운 의무를 만든 것이 아니라 기존 규정의 집행을 강화하는 조치다.

단속 배경에는 낮은 방향지시등 사용률이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난해 발표한 조사에서 교차로 좌회전 시 방향지시등 점등률은 75.7%였다. 안전띠 착용률 85.4%, 신호 준수율 96.7%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다.

경찰청은 방향지시등을 쓰지 않은 운전자에게 벌점 10점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으며, 규정 시행 시점은 이르면 2027년 중순으로 예상했다.

AI 요약
좌회전 전용차로에 들어와 신호를 기다리는 중이라도 왼쪽 방향지시등을 켜야 한다. 차로가 이미 좌회전 전용이라는 이유로 신호 의무가 없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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