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직원 결핵 확진, 신생아 55명은 어떤 검사를 받나

느린호두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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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 한 산후조리원 직원이 결핵 확진 판정을 받아 접촉한 신생아 55명이 검사 대상이 됐다. 방역당국은 합동 역학조사에 나섰고, 일부 신생아에게는 예방 차원의 항결핵제 복용이 결정됐다. 검사 대상이 됐다는 사실이 확진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질병관리청 수도권질병대응센터와 광명시 등에 따르면 직원 A씨는 지난달 6일부터 해당 조리원에서 근무했다. 국가건강검진 흉부 엑스선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나온 뒤 상급 의료기관의 정밀 검사를 거쳐 지난 15일 결핵 확진을 받았다. 광명시는 질병청·경기도와 합동 역학조사팀을 꾸리고 대책회의를 열었다.

지난 17일에는 보호자 설명회를 열어 발생 경위와 검진·치료 일정을 안내했다.

접촉한 신생아 55명은 19일부터 소아감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흉부 엑스선과 혈액·피부반응 검사를 순차적으로 받고 있다. A씨와 접촉한 조리원 종사자들도 검사를 받고 있다. 일부 신생아에게 예방적 항결핵제를 복용시키기로 하면서 보호자들은 감염 우려와 약물 부작용을 걱정하고 있다.

결핵은 주로 폐에 침투하며 환자의 기침이나 재채기 등을 통해 공기로 전파된다. 2주 이상 이어지는 기침과 가래, 발열, 식은땀, 체중 감소 등이 대표적인 증상이다.

A씨가 채용 당시 필수 결핵검진 결과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근무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산후조리업자가 종사자의 건강진단 확인 의무를 이행했는지 집중 점검하고 있다. 면역력이 취약한 신생아가 위험에 노출되자 부모들은 방역·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조리원 측은 배상책임보험을 통한 치료비와 위로금 지급을 추진하고, 별도 보상안도 보호자들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AI 요약
경기 광명시의 한 산후조리원 직원이 결핵 확진 판정을 받아 접촉한 신생아 55명이 검사 대상이 됐다. 방역당국은 합동 역학조사에 나섰고, 일부 신생아에게는 예방 차원의 항결핵제 복용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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