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소득정산 확대 적용,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어떻게 달라지나

커피마신푸딩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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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당국이 가입자 전체에 소득정산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0월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보고한 내용으로, 핵심은 가입자가 신청해야 진행되던 정산을 행정기관이 소득을 확인해 처리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새 제도가 시행되면 국세청에서 전년도 확정 소득 자료를 받아 1년에 한 번 정산한다.

현재 직장가입자는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고 매년 4월 실제 확정 소득에 맞춰 정산한다.

반면 지역가입자와 월급 외 소득이 있는 직장인은 정기 정산이 없어, 소득이 늘어도 보험료가 제때 오르지 않거나 줄어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공단 분석에서 지역가입자 908만 세대 가운데 소득 증가로 추가 납부할 곳은 394만 세대, 금액은 총 3조2,911억원으로 추산됐다.

소득이 감소해 환급받을 곳은 232만 세대이며 환급액은 1조8,014억원이다.

390만 세대는 소득 변동이 없어 보험료에 영향이 없다.

추가 납부액에서 환급액을 빼면 건보 재정 순수입은 1조4,897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직권 정산으로 달라지는 것은 추가 징수만이 아니다. 2025년 본인이 신청해 환급받은 지역가입자는 21만 세대에 그쳤다.

신청 여부에 좌우되던 환급을 소득 자료에 따라 처리하면 대상도 확대될 수 있다.

정산 대상에는 월급 외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 110만명도 포함된다.

참고로 직장가입자는 2026년 4월 정산에서 8,000억원을 환급받고 4조5,000억원을 추가 납부해 재정이 3조7,000억원 늘었다.

건강보험당국은 확대 적용으로 확보될 1조5,000억원 안팎의 재정을 지역·필수의료 체계 지원과 희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 투입할 방침이다.

다만 이번 보고는 제도 도입 추진 내용과 분석 결과를 제시한 것으로, 시행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

AI 요약
건강보험당국이 가입자 전체에 소득정산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0월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보고한 내용으로, 핵심은 가입자가 신청해야 진행되던 정산을 행정기관이 소득을 확인해 처리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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