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네팔 귀환노동자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18%가 한국에서 산업재해를 겪었다고 답했다. 네팔 사회과학연구소 바하의 지반 바니아 박사는 2차 조사에서도 이 수치가 증가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비율은 제시하지 않았다.
2024년 조사는 네팔 노동부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산업인력공단이 2018~2022년 고용허가제(EPS)로 한국에서 일한 뒤 귀국한 네팔 노동자 1441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바니아 박사는 9월 1일 네팔 카트만두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2차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바니아 박사는 네팔에서 출국 전에 안전교육을 하더라도 실제 작업장의 위험에 대비하기 어렵다고 봤다. 네팔에는 한국 공장의 설비와 작업에 필요한 기술·장비가 없어, 노동자가 한국에서 다룰 기계를 미리 익히기 힘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작업장 자체가 안전해야 하고, 기계를 안전하게 다루는 교육은 실제 근무하는 한국 현장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그는 한국 정부가 사업주에게 이주노동자의 안전 의무를 분명히 물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전교육만으로는 작업장의 위험을 없앨 수 없으며, 현장의 안전 관리와 사업주의 책임이 함께 필요하다는 취지다.
다치거나 건강이 나빠져 귀국한 노동자는 장기 치료와 돌봄을 받아야 하는 한편 가족도 부양해야 해 경제적 압박을 겪는다. 노동자의 산재는 네팔에 남은 부양가족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바니아 박사는 한국과 네팔 정부가 이들을 장기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재정착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