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빗물 침투를 위해 설치한 투수블록을 준공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인계할 때 실제 성능검사를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26년 10월 19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LH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자재 반입 때 시험성적서를 확인했지만 준공·인계 단계의 검사와 하자검사는 실시하지 않았다.
투수블록은 빗물이 포장면 아래로 스며들도록 해 도심 침수 예방에 쓰인다. 자재가 반입될 때 확인한 시험성적서는 해당 자재의 검사 자료지만, 블록을 실제로 시공한 뒤에도 현장에서 물이 잘 빠지는지를 보여주는 성능 기록과는 다르다.
따라서 반입 단계의 서류 확인만으로는 완성된 포장 구간의 기능을 확인하기 어렵고, 성능이 떨어진 채 인계되면 이후 하자 원인과 보수 책임을 가리는 데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보도에 따르면 시공 1년도 안 돼 기능을 잃은 투수블록을 지자체에 넘기려는 사례가 있었다. 또 일부 현장에서는 성능 기준에 못 미치는 상태로 인계를 추진하거나, 투수 구간을 불투수 포장으로 임의 변경한 정황이 제기됐다.
파주운정3·평택고덕·경남항공산단 등 3개 현장에서는 성능 미달과 시험 개입 등 불공정 조달 행위와 관련해 1만4,714㎡를 재시공했다. 시료 봉인 여부를 확인한 기록도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계 이후에는 지자체가 관리주체가 되므로, 준공 당시 성능 기록이 없으면 부실 시공에 따른 보수 부담이 지자체와 국민 세금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허 의원은 시험성적서 확인에 그치지 말고 현장에서 성능을 다시 검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쟁점은 자재가 기준을 충족했는지뿐 아니라, 시공을 마친 포장면도 실제로 빗물을 통과시키는지 인계 전에 확인하는 절차를 갖췄는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