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와 피해자 부담 문제, 처벌 여부를 왜 피해자가 결정할까

봄날의기억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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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못하는 ‘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화해의 여지를 두려는 제도지만, 보복이나 생계를 걱정하는 피해자에게 결정을 떠넘긴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관계부처는 제도 개선을 논의 중이며, 가정폭력 범죄에서 이 규정을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졌다.

현재 스토킹 범죄에서는 2023년 법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규정이 폐지됐지만, 가정 내 단순폭행과 협박에는 여전히 적용된다. 가정폭력 범죄를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법안은 2017년부터 국회에 여러 차례 발의됐으나 통과되지 않았다.

2024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는 경미한 사건이나 가해자와 화해한 경우까지 처벌해야 하는지 신중히 살펴야 한다는 의견을 담았다. 피해자 보호와 형사처벌의 범위를 둘러싼 쟁점이 이어지는 이유다.

그러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말이 위험에서 벗어났다는 뜻은 아니다. 경찰청이 지난해 2월 일주일간 접수한 교제폭력 신고 1,129건 가운데 현장에서 종결된 건은 840건이었다. 그중 360건, 42.9%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종결됐다.

국회입법조사처 허민숙 입법조사관은 이런 선택 뒤에 보복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 자립과 자녀 양육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나래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 선임연구원이 5월 발표한 논문은 가정폭력 피해 여성 7명을 심층면접했다. 대부분 경찰에 여러 차례 신고했지만 형사고소는 하지 않았고, 한 피해자는 자녀 문제와 보복이 두려워 남편 처벌을 요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관계성 범죄 대책 지시에 따라 관계부처가 개선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도 가정폭력의 반의사불벌 규정을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전문가들은 규정 폐지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본다.

처벌불원 의사가 형량에 반영되면 가해자가 합의를 압박할 수 있어, 수사와 재판 관행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주장이다.

AI 요약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못하는 ‘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화해의 여지를 두려는 제도지만, 보복이나 생계를 걱정하는 피해자에게 결정을 떠넘긴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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