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초거대 AI 모델과 국방용 AI 에이전트 등 핵심 기술의 해외 이전을 제한하는 방안을 내놨다.
다만 이미 공개된 오픈웨이트 모델이나 해외에 제공하는 AI 서비스까지 일괄적으로 막는 조치는 아니다.
규제의 초점은 어떤 기술을 새로 해외로 이전하느냐에 있다.
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는 10월 16일 AI·바이오의약·태양광 등 40개 기술을 수출 금지·제한 목록에 추가하는 개정 초안을 공개했다.
AI 관련 기술은 23개다.
초안은 매개변수가 2조 개 이상이거나 특정 성능이 세계 최고 수준인 AI 모델의 핵심 기술을 수출 제한 대상으로 분류하고, 국방 및 주요 정보통신 시설에서 쓰이는 AI 에이전트 기술은 수출 금지 대상으로 제시했다.
중국 정부는 국가안보 보호와 AI 기술 오남용 방지를 이유로 들었다.
미국이 첨단 AI 반도체와 제조 장비의 중국 수출을 제한해 온 가운데 중국도 자국 AI 기술의 해외 이전 통제를 추진하는 것이다.
초안 단계인 만큼 시행이 확정된 규정은 아니다.
문샷AI의 ‘키미 K3’와 알리바바의 ‘큐원 3.8 맥스’처럼 매개변수가 2조 개를 넘는 모델의 핵심 기술이 적용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특정 모델을 규제 대상으로 지목한 것은 아니다.
오픈소스나 학술논문으로 공개된 기술은 원칙적으로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며, 중국 기업이 API나 웹사이트를 통해 해외에 제공하는 AI 서비스도 수출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차이는 앞으로 개발될 모델의 핵심 기술을 해외로 이전할 때 드러난다. 해당 기술이 규제 대상이라면 허가 절차가 적용될 수 있다.
새 모델을 공개하는 경우에도 그 모델의 기술이 규제 대상에 해당하면 별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따라서 공개된 가중치를 내려받아 자체 서버에서 운영하거나 추가 학습하는 경우와, 이후 개발될 기술을 이전받는 상황은 같은 조건이 아니다.
국내 기업과 개발자들이 큐원·딥시크 같은 중국산 오픈웨이트 모델을 쓰는 만큼, 규제 적용 범위에 따라 최신 기술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지가 과제로 떠올랐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하정우 부위원장은 중국 오픈웨이트 모델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점진적으로 줄여야 한다며, 공개 모델이라고 해서 지속적인 기술 접근과 활용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정부는 국내 모델을 산업·공공 분야에 확산하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과 세계 최고 수준을 목표로 한 프런티어 AI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9월 30일 두 사업을 한국 AI의 두 축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