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자전거의 속도 제한을 풀면 겉모습은 자전거여도 법적 분류와 의무가 달라진다. 10월 18일 보도된 사례에서는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빠르게 달리던 전기자전거가 보행자와 부딪칠 뻔했다. 페달을 밟지 않고 손잡이의 스로틀로 달리는 기기는 오토바이와 닮았다는 뜻에서 ‘자토바이’라고 불린다.
기준은 최고속도 시속 25㎞다. 페달 보조 방식(PAS)은 차체 중량 30㎏ 이하이면서 최고속도가 시속 25㎞를 넘지 않으면 자전거로 분류된다. 스로틀형은 같은 조건에서 개인형 이동장치(PM)로 분류된다. 이 상태에서는 두 방식 모두 자동차보험 가입이나 번호판 부착 의무가 없다.
하지만 속도 제한을 풀어 시속 25㎞를 넘으면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가 된다.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없고 보험 가입과 번호판 부착, 이륜자동차 신고 의무가 생긴다.
위험은 단순한 과속에 그치지 않는다. 서울의 한 대학생은 3월 교정에서 불법 개조된 스로틀형 전기자전거와 부딪혀 전치 4주 부상을 입었다. 내리막에서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잡다 균형을 잃어 보행자를 피하지 못한 사고였다.
그런데 개조 여부는 외관만으로 가리기 어렵고, 경찰도 속도를 잴 장비가 없어 현장에서 단속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사고 기기가 보험에 들지 않았다면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직접 배상을 청구해야 할 수 있다.
처벌 규정도 기기 유형에 따라 다르다. PAS형은 자전거법에 불법 개조 시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조항이 있지만, PM의 불법 개조를 직접 처벌할 근거는 없다는 게 보도의 설명이다. PM 안전 기준과 관리체계를 담은 별도 법안은 당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PM 개조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