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 때 방향지시등 미사용 과태료, 현장 범칙금과 어떻게 다를까?

책읽는햇살59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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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 전용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릴 때도 왼쪽 방향지시등을 켜야 합니다. 경찰청은 방향지시등 미사용 등 기초 교통법규 위반을 2026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중 단속하고 있으며, 10월 20일 현재 단속이 진행 중입니다. 이는 7월에 단속 계획을 알리고 8~9월 계도기간을 둔 뒤 시작한 조치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8조는 좌회전·우회전·유턴을 할 때 진행 방향을 미리 알리고, 동작이 끝날 때까지 신호를 유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좌회전 전용차로에 들어와 적색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방향지시등을 켜야 합니다.

신호는 일반도로에서 회전 지점 30m 이상 전부터, 고속도로에서는 100m 이상 전부터 보내야 합니다.

적발 방식에 따라 부과되는 금액과 대상이 다릅니다.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되고, 무인카메라 등으로 적발되면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 4만원이 부과됩니다. 좌회전 대기 중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경우도 단속 대상입니다.

방향 전환 때 신호를 해야 하는 의무는 1961년 도로교통법 제정 당시부터 있었고, 범칙금은 1973년부터 부과돼 왔습니다.

이번 집중 단속은 새 의무를 만든 것이 아니라 기존 규정의 집행을 강화하는 조치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난해 발표한 교통문화지수 조사에서 교차로 좌회전 시 방향지시등 점등률은 75.7%였습니다. 이는 안전띠 착용률 85.4%, 신호 준수율 96.7%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미사용 운전자에게 벌점 10점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며, 시행 시점은 이르면 2027년 중순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방안은 당시 추진 계획으로 제시된 내용이며, 현재의 범칙금·과태료와는 별개입니다.

AI 요약
좌회전 전용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릴 때도 왼쪽 방향지시등을 켜야 합니다. 경찰청은 방향지시등 미사용 등 기초 교통법규 위반을 2026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중 단속하고 있으며, 10월 20일 현재 단속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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