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성별이나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동등한 가치의 일을 하면 같은 임금을 받도록 하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다.
10월 18일 보도 당시 노동부는 12월 발표를 목표로 전문가 의견을 듣는 중이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녀 사이의 임금 격차를 어떤 제도로 다룰지가 핵심이다.
이 원칙은 같은 업무뿐 아니라 가치가 동등한 일을 같은 임금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취지다.
현재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담겨 성별 임금 차별을 막는 원칙으로 활용되고 있다.
정부는 적용 범위를 넓히기 위해 근로기준법에 원칙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행 제도에서 실제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다는 점도 제도 논의의 배경이다.
로드맵에는 법제화 검토 외에 임금정보 제공 강화와 초기업 교섭 활성화가 포함될 예정이다.
임금 정보를 더 쉽게 얻고, 개별 사업장을 넘어선 교섭을 활성화해 원칙이 현장에서 작동할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구체적인 제도 설계는 노사 의견을 반영해 논의할 계획이다.
임금체계 개편도 과제다.
근속기간에 따라 임금이 달라지는 연공급제의 대안으로 업무의 성격에 따라 임금을 정하는 직무급제가 제시됐다.
그러나 노동계는 직무급제가 임금 삭감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경영계는 노동자별 능력 차이가 있어 일률적으로 같은 임금을 지급하기 어렵다고 본다.
같은 가치의 일을 어떻게 판단하고 임금에 반영할지가 로드맵의 실효성을 가를 쟁점이다.